고금리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적색불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만 잘 받으면 3%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정부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가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주요 내용
-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 시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4.95%
->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택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황),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현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 (만기)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유의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느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월 1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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