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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신청방법 "중위소득100% 소득/재산기준"

by 창의날다 2023. 1. 13.

정말 가정의 위기 순간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 가정에게 꼭 필요한 복지지원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전했습니다. 

 

서울형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실직, 질병, 폐업 등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일시적, 신속한 지원

- 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 복지수급 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 있습니다.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에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우너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차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합니다. 

서울형긴급복지지원내용
서울형긴급복지지원내용-서울시

 

또한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가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3.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금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변화 내용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긴급복지중위소득
서울형긴급복지중위소득-서울시

 

 

 

2.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계지원 단가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긴급복지지원액-서울시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1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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