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정책 중에서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안심소득 사업인데, 오늘은 안심소득 신청접수 기간 방법,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3년 안심소득 대상, 신청 접수방법, 기간
서울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23년 2단계 안심소득 사업에 차명할 1,1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규 모집 주요 내용
- 2022년 1단계 500가구에 이어 2단계 참여 1,100 가구 공개 모집, 2년간 지원
- 당초 목표(800가구)로 한 지원 가구 수 보다 2배 확대, 총 1,600 가구 지원
-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참여 폭 확대
- 신청 접수는 1월 25일(수) ~ 2월 10일(금)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6월말 최종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입니다.
안심소득 사업은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1. 안심소득 참여 가구 확대
서울시는 1단계 안심소득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심소득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 가구수를 2배 확대(800 > 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안심소득 신청 대상
안심소득 사업 공고일(1.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안심소득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안심소득 신청 접수 방법
안심소득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안심소득 모집 기간 첫 4일간(1.25~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 기간 마지막 5일간(2.6~10)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88-1736)도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2.6(월) ~ 10(금)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23 안심소득 선정 절차 및 지원 내용
서울시는 안심소득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참여 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 이하/ 40~64세 / 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
-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4,000 가구
- 최종적으로 지원 집단 1,100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안심소득에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176만 6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은 88만 3천 원(월 기준)을 받게 도비니다.
첫 안심소득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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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1월 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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