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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기간, 대상 확대

by 창의날다 2023. 1. 9.

정부 지원정책 중에서 중소기업에도 좋고,  취업애로청년에게도 좋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소개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올해는 지원금액, 지원기간, 대상 청년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023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기간, 대상 확대 "2년, 1,200만 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월)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홈페이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편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1. 20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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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드르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선정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 기업 요건 :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특례) 1인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 기업 등

-> 지원대상 청년(만15~35세) 요건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지원요건

-> 2023년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 지원 내용

-> 신규채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규모 : 9만 명

 

- 지원 한도

-> 30명(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 100%)

 

 

 

 

- 지원 절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월 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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