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변경 내용 "세법개정, 일정"

by 창의날다 2023. 1. 6.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경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 내용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세요~

 

2022년귀속연말정산2022년귀속연말정산2022년귀속연말정산
2022년귀속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공제금액) 변경 주요 내용

-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 임신, 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 → 20%

 

-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도움 영상 등설명 자료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일정-국세청

 

 

 

 

강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일정-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작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알아두세요~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세액공제-국세청

아래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도에 이어 2023년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액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