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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집중 감독

by 창의날다 2023. 1. 18.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 방향성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금로갑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근로감독종합계획
2023근로감독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드링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내용

2023근로감독종합계획
2023근로감독종합계획

 

1.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감독

 

1)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임금체불 :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실시

- 부당노동행위 :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 감독 추진

- 직장내 괴롭힘 : 보전/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

- 불공정 채용 :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 실시

 

 

 

2) 엄정한 특별감독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2.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합니다. 

- 취약계층별 보호 강화 :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

- 청년 보호 강화 :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 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

 

 

 

2)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

-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집중

 

 

3. 금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보 홈페이지 2023년 1월 1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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