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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품목, 유형별 기준

by 창의날다 2023. 2. 2.

정부에서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휴게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액수, 비율과 품목등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 포함

- 상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

 

 

 

유형별 휴게시설 실치비용 내용 및 기준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고용노동부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시업장 내에 휴게기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기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비용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
휴게시설설치비용지원-고용노동부

 

 

 

2.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까지 지원합니다. 

 

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농동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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