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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안심전세 앱 출시 등"

by 창의날다 2023. 2. 2.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던 전세사기(깡통전세) 행각이 이번에 크게 노출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전세계약 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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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신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 전세가율 100% > 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일 때)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툴 : 집중 신고기간 운영,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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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안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1)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합니다.(2023년 5월부터)

 

2)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2.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1)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23년 2월)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2023년 7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 제공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1.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2.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5억 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입니다.(23년 5월)

 

 

4.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1.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2.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중개 퇴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3.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5.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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