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던 전세 시장이 급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고, 그동안 법적인 헛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급하락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심전세앱을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전세게약 전에 꼭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으세요~~
전세계약 전 꼭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새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앱 출시
국토부는 2022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앱" 개발을 지난 4개월간 진행한 결과 2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앱 개발 배경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 되었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안심전세앱 주요 내용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시세 정보 제공
'안심전세앱'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힉이며,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그동안 집주인의 채무/채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게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 제공 정보
안심전세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2) 제공방식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엡데이트 됩니다.
우선 이번 출시하는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화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 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입니다.
-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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