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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 대상, 적용기간

by 창의날다 2023. 4. 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 대상, 적용기간

정부는 정세사기 피해지 구제와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식 바랍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등을 마련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 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

 

1. 특별법 지원 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곧 지원대상 확인 절차는 '신청'(전세피해자) > '기본요건 조사/확인'(시/도) > '삼의의결'(피해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국토부)로 진행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게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기본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을 합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1)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3)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합니다.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 세제 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 이하 50%, 60㎡ 초과 25%)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습니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대도시) 등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입니다. 

서울긴급복지 지원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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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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