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청년 그리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신청하세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 ~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지원 금액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9~34세(단, 수급자/차사위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가구소득/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가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개선 내용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15 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 ~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 5.1 ~ 5.26(읍면동 주민센터) / 5.15 ~ 5.26(복지로)
- 조사 : 5.1 ~ 7.31(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결정 : 8.1 ~ 8.16(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 가입 : 8.1 ~ 8.22(가입자/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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