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녀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 사항이 주택 임대 시장에서 납세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절세방법 등 총정리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꼭 알아두세요.
정부는 202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 사항은 주로 주택 임대 소득,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원금 상환 세액 공제 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 사항 주요 내용
1. 주택임대소득과세 고액기준 상향조정
2023년부터 임대주택 비과세 대상이 '1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주택 및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월세, 보증금, 전세금 등 모든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월 임대 소득은 과세되지만 모든 보증금 및 임대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 보증금, 전세금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조세감면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0%(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75%)의 세액 감면을 해주는 세액감면 혜택이 기존 2022년까지 적용되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월세 공제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월세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주 총수입 4,5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또한 급여총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인상되며, 소득 5500만~7000만원은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됩니다.
4. 주택임대차입금 원금상환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3년에는 주택임대차입금 원금상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상환액의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주 및 특정 소득 계층의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은 주택 임대 시장을 더 잘 탐색하고 종합소득세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 가격 결정, 조회/열람방법 (0) | 2023.04.27 |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가입 신청 기간, 방법, 가입기준 개선 (0) | 2023.04.26 |
강원도 동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지진 발생 상황별 행동요령 (0) | 2023.04.25 |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수급계획 "2024~2027년 교사 신규채용 인원" (0) | 2023.04.24 |
2023년 도시락, 밀키드 할인지원 접수기간 일정, 신청/구매 방법 (쿠폰 발송일)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