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이 단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되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월)부터 5월 5일(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월 1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방법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학원강사 가씨)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가씨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강연소득을 얻은 나씨)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시적인 강연 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나씨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다씨)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다씨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4월 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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