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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 납부 주의사항 주요 세법개정 내용!

by 창의날다 2021. 8. 2.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8월은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실 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 신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

-> 홈택스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4.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신청연장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 납부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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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작성자:법인납세국 법인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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