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의결했었습니다.
이는 내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의결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8.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로 한쪽에서는 더 올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곡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매년 물가상승의 정도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안올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체감되는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체감되는 물가상승이 오른 최저임금보다 더욱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 실물 경제, 물가상승을 안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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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 (월 환산액 병기) 6.22.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수준) 7.12.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160원` 가결
ㅇ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ㅇ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작성자: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사
ㅇ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고,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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