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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

by 창의날다 2021. 8. 10.

지난 53일에 입법예고 되었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8.10()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억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중계수수료는 5백만원 이하일 때는 대부금액의 4%였으나, 개정 후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약의 3%가 됩니다.
또한 대부금액이 5배만원 초과일 때는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였으니, 개정 후 대부중계수수료는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배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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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 (개요) ’21.8.10()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21.4.1 발표)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작성자:가계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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