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에 입법예고 되었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억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중계수수료는 5백만원 이하일 때는 대부금액의 4%였으나, 개정 후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약의 3%가 됩니다.
또한 대부금액이 5배만원 초과일 때는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였으니, 개정 후 대부중계수수료는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배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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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21.4.1 발표)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작성자:가계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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