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순위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습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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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ㅇ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
<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 >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ㅇ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 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ㅇ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ㅇ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삼성물산이 2조 1,405억 원,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ㅇ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 순이다.
ㅇ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삼성물산(7,1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원) 순이다.
ㅇ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 순이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ㅇ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 (근거)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ㅇ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공능력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ㅇ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ㅇ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ㅇ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시평제도 활용현황
ㅇ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1억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 수주 제한
ㅇ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함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작성자:건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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