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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총정리 파일!

by 창의날다 2021. 7. 30.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하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합니다.

둘째.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셋째.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총정리 파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파일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29).pdf
3.34MB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교육회복 종합방안 총정리!(과밀학급 감축, 무료 소규모 보충수업 등)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역지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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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기간 및 인증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API 의무화시기를 유예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개요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21.7.7.)”를 개최하여 실무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청취하였으며,

업권별 관계자 회의(7.15.)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하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가.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

◈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정보활용 제한)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하여 제공

- 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일반적인 은행앱 내에서도 거래내역조회 화면 내에 계좌번호는 미표기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
* 고지문구 예시 : 귀하가 선택하신 계좌정보의 적요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전송요구 종료시점, 정기전송여부, 제공항목별 수집·이용동의(가맹점정보, 적요정보, 주문내역정보는 별도동의 필요)
** 적요정보, 가맹점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정보 포함 등 별도 위험고지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
*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 및 자산 조회 가능
** 트래픽 부담과 소비자 편의를 조화하여 최대 50
개 정보제공자 일괄조회 기능 제공

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가입현황 확인 안내)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클릭시 해당 페이지 연결)

< (예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

 

(과도한 마케팅 제한)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타 업권사례 참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

 

API 의무화 유예일정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21.8.4.)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1단계: API 구축 및 테스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30()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

(2단계: API 개시) 12.1()부터 API를 통한 고객 서비스 개시
- 트래픽 분산 필요성, 고객별로 앱 업데이트 시기가 상이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API 전환(앱 업데이트 고객부터 API 전환)

(3단계: API 전면시행) ’22.1.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

 

향후계획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 은행, 보험, 금투,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통신, 공공기관 등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작성자:금융데이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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