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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by 창의날다 2021. 7. 18.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종시,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세종시에서 일반공급이 1100가구 넘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 물량의 절반은 가점이 낮아도 지원할수 있는 추첨제 물량인데다가, 전국구 지원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구조는 지하 2~지상 25,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13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가는 전용 8442000~47000만원, 10144000~52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공급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징 >

첫째, 세종자이 더 시티 강점 중 하나는 총 4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세종자이 더 시티 단지는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입니다.
셋째,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 특히 세종자이 더 시티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청약, 분양 단지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1순위, 292순위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당첨자 발표는 84일이며, 정당 계약은 816~22일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동산원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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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i.co.kr/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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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co.kr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공고문 파일(특별공급)

2021000540 세종자이 더 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8MB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아래의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세종자이 더 시티(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세종자이 더 시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제9호 미적용)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병공급 무주택 요건

• 세종자이 더 시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3 및 제4)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 분에 한해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병공급 청약자격 요건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병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전에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창약 예치 기준금액 ]

출처 :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홈페이지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병공급 청약신청 방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2 1항에 의거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일정은 별도 통보)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분양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등을 전산 검색합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방문접수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 12.11.) 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 기간 내 주택 소유시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시 2순위 해당)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그 세대에 속한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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