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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5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 인하 '과표상한제, 납부유예베도' 도입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과표상한제 도입 -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2023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인하 행전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 2022. 11. 26.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 LTV 50% 일원화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완화 및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과 LTV 50%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 최신글 혹은 카테고리 '정책 지식'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50%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1.. 2022. 11. 11.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유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과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내용 -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 2022. 3. 2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 2021. 9. 15.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