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완화 및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과 LTV 50%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 최신글 혹은 카테고리 '정책 지식'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50%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50% 적용
금융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1.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에 따르면 12월 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2. LTV 50%로 일원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및 LTV 우대 혜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 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3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50% 일원화(작성자:금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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