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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인정 축소"

by 창의날다 2022. 11. 9.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분야는 개인 그리고 병원에서도 '봉 잡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의원급 기관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이러한 악용의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보험상급병원지급기준개선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주요내용

- 치료목적 경우 현행 유지

- 일반병실 부족 관련 사항 의원급 제외

- 11월 14일부터 시행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원 현행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 치료목적(예:전염병 등)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 1인 ~ / 의원급 -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 40만 원/일, (일반) 약 3~4만 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2021년 9월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내용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치료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

위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은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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