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고지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기한 2023년 1월 31일)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약 11월 30일까지 납부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원 연장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자는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엑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년 6월 30일 이전 휴, 폐업한 사업자 등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보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함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2023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PC 전자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시간은 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 방법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
- 카드납부 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세무서는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방법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도 가능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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