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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이태원 사고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 신청 "특별재낸지역 선포 때문에 그래요"

by 창의날다 2022. 11. 6.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 분들에게 장례비, 위로금, 의료비, 대출 관련 지원,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늘의 주요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한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의 관계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등 지원 무슨 기준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들에게 장례비 지원, 위로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픔 사고이고 애도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는 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태원 사고 사상자들에게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세제 지원, 금융 대출 관련 지원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태원사고의료비지원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료비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 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 29일(토) 18:00부터 10월 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1)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 0047160@nhis.or.kr

3) 팩스 : 033-749-6360

4) 방문접수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은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문이다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세제혜택, 대출 관련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이유는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사고대책 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사고의료비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

- 시설 복구비 지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

 

 

** 위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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