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정은 전부 해당되니 아래의 부모급여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정 경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인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급여 사업 개요
-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일 : 영유아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 기 영아수당 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
-> 2023년 출생아 : 출생신고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모 계좌로 입금
2023년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까?
인천광역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
기존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는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 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일
2023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총 1,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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