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빌미로 청소년 범죄가 방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봅소년 연령 13세 하향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진행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등에 관한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니다.
소년법,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 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철 처분에 다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소년법,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법무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 형법 개정안 목록
-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 소년원 송치 처분(9호, 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 수사기관의 수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범죄율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청소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건강한 인성과 인품을 소유하여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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