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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등 규제개선

by 창의날다 2022. 11. 1.

정부는 심야택시난 관련하여 택시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 택시관련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선 주요 내용

- 택시부제 해제

-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개선 및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0월 31일(월)~11월 21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1일(화)~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택시부제해제-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탄력 호출료 표시,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택시부제 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부제 해제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되어 온 제도로 50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칙 개정안은 공포(11월 22일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운영,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택시 시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택시부제 운영, 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3.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기존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절대다수이고,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승합/고급택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인택시 :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 필요하고, 중형택시 > 대형승합/고급 택시 전환 시 무사고 5년 추가로 필요(법인택시에는 미적용)
- 친환경택시 :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급택시 등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부분 중형택시로 운영

 

앞으로는, 개인택시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하여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4~5.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여,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4시) 및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여 심야 택시 운행효율을 높이고,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택시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부제해제

 

6~7.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의 차량충당연한(1년 이내)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고 운영토록 하고,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8.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하여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형승합, 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하여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 고급화 기반을 마려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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