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비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결정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본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화계장부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 확대
-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 낙찰 비리 차단
-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강화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합니다. 곧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방지 제도개선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선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됩니다.
1.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 확대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 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합니다.
2.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태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3.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 낙찰 비리 차단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 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4.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강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잇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 녹화, 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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