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1월부터 2.1%로 인상됨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1.3%로 인상될 것을 전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김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주택청약저축은 그저 분양권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상을 통해서 늦게나마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어차피 청약저축을 넣고 있는 것 금리가 인상된다니 기분은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 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죽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도에는 대출에 대한 금리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서민들 주거 경제 상황에 또 한 번 주름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대출에 대한 것도 인상을 안하는 것이 서민 입장에서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넣는 돈보다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주택도시기금의 수익만 늘어나는 상화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기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계획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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