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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부터 "공채시험 변경 사항"

by 창의날다 2022. 11. 10.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폐지 등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및 변경 사항

앞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8일 전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연령18세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 변경 주요 내용

-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부터

-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 폐지

-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전산 직렬 채용시험 자격증 기준 폐지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 변경 사항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에 관련하여 변경이 됩니다.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부터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된 것입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 폐지

2025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공무원시험-공채시험개정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도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직렬 채용시험 자격증 기준 폐지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됩니다.

또한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 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됩니다.

9개 직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세에서 18세 낮아진다(작성자:인사혁신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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