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남은 규제지역은?"

by 창의날다 2022. 11. 10.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역과 규제지역 유지를 하는 지역을 보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은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을 유지합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는 11월 10일 현재 부동산 시장 냉각과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대대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규제지역해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 (가격)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 (심리, 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조 거래량

-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지난 5년 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 중산층 주거 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평가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동기, 이유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해였습니다.

이번 규제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그리고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인천, 세종 규제지역 해제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규제지역 유지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해제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국토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