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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 인하 '과표상한제, 납부유예베도' 도입

by 창의날다 2022. 11. 26.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과표상한제 도입

-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2023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인하

 

행전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재산세부과

 

2023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변화 내용

 

1. 2023년 재산세 부과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였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입니다. 

 

 

 

2.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1) 과표상한제 도입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데 정부는 한 해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료 설정할 예정입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2)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납부유예 작용 요건 :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3)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4)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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