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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월 20만원 월세,전세 지원"

by 창의날다 2022. 11. 24.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주요 내용

- 반지하 가구의 이주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 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보조

- 아동바우처(월 4만 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 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소득, 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였습니다. 

 

반지하특정바우처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11월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내용, 액수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집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시는 반지하의 주거약자 지원의 취지에 맞게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 자신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반지하 바우처 지원 기준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원 평균소득 100% 이하

->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반지하특정바우처지원기준-서울시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 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구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22년 8월 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주요 질문 사항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한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으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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