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22년 11월분 부터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새로운 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인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 각 지자체에서 2022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어드는 이유
지역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반영 결과 20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8,960원으로 전년대비 15.4%인하되었습니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 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알아야할 추가 사항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3천 4백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합니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보험료 조정,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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