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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11월 30일까지"

by 창의날다 2022. 11. 18.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꼭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3(22년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예상세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주요 기간

-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22.10.72~11.30)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22.12.1~23.1.19)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23.1.21~23.3.1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1월 3일까지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연말정산 건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활용하실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0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면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 신청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신청-국세청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2)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정보, 비밀번호, 세무대리인 제공 동의 여부 입력 후 저장

 

3) 두가지 제출 방법(직접입력, 엑셀파일) 중에 선택

- 직접입력 제출 : 신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자료 추가하여 제출

- 엑셀파일 제출 : 엑셀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엑셀자료 올리기 제출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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