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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by 창의날다 2021. 9. 15.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 가능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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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 29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12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 : 32,820명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p.7 참고)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신청)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신고 제도

1) 대상물건 및 신고유형

□(대상물건)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유형

○(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년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이 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 민특법상 유형별 신규 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년→10년)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18.3.31.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8년)’18.4.1.∼’20.8.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10년)’20.8.18.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과세 강화)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인·개인 차이〉
○(법인)주택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불가
○(개인)’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불문)
-다만, ’18.9.14.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변경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3. 과세특례 제도

1) 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누리집․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배너 클릭
* (홈택스) ①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②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의3(신설제도)
1.「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신청기간)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1년마다 재신청).

○(제출서류)「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2) 기존제도

□(향교재단·종교단체 과세특례)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대표단체 또는 개별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신고는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작성자:부동산납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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