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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및 폐업 주의사항!

by 창의날다 2021. 9. 14.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ISMS 인증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0여개소 입니다. 해당 명단은 본글 아래의 표를 보세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가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거래참여자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및 폐업 주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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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사업자 권고사항」 마련‧배포

 

추진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8.18일),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현황 (9.10.기준)

□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기준) 명단을 공개 합니다.

ㅇ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 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40개)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ㅇ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히,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알림마당 참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폐업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사항」 주요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①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②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업무 처리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前

ㅇ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처리,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 영업종료 확정 後

ㅇ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 등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

<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거래참여자 주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공개 및 유의사항 안내(작성자:사이버침해대응과, 디지털사회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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