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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한다!

by 창의날다 2021. 9. 15.

정부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셋째, 기금·세제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 4.5% → 年 2.3~ 3.5%

넷째, 공유형 주거서비스 :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정부는 현재 과밀되어 있고 부족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도 개선으로 충당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 완화도 좋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단체 및 분위기를 잡지 못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가격이 투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미 진작에 오르고 있긴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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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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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 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ㅇ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➊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 연립)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 + 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 + 거실1 등)까지 완화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

➋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➌ (기금·세제 지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1~’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취득세율) 토지분 : 4%(기본) + 4%(중과) = 8% / 건축분 : 2.8%(기본) + 1.6%(중과) = 4.4%

 

➍ (공유형 주거서비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작성자: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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