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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5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최대 50만원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공사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8월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해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8월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건.. 2022. 8. 4.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맟 신고방법! 사람에게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건전하며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제어합니다. 사회질서 빛 체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부분에서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은 이런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성 질병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기반이 된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욕심에 사로잡힌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 2021. 3. 18.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신고 포상금 가능?<보건복지부 보도> 설 명절을 앞주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관심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명절에 5인 이상 모여서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원이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벌금이 300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준다고?" 쫌~~~ 사회적 그리고 이웃간의 불화를 조자하는 처사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네요. "설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련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먼저 .. 2021. 2. 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아동 지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2020. 5. 13.
4대 불법 주정차위반 유형, 주민 신고제 방법(안전신고문) 그리고 과태료와 포상금에 대하여... 주차위반 고지서!!!! 헉!!! 혹시 주민 신고로 위반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 문제는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한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위반 지역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신고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강조되었던 4대 불법 주정차, 그리고 주민 직접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알아야 주정차할 때 피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반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에 주민이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고되었던 위치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 부과대상이면 과태료 고지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민 직접 신고제가 새롭게 생기면서, 담당자 확인 없이 신고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 201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