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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위반 유형, 주민 신고제 방법(안전신고문) 그리고 과태료와 포상금에 대하여...

by 창의날다 2019. 8. 4.

주차위반 고지서!!!! 헉!!!
혹시 주민 신고로 위반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 문제는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한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위반 지역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신고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강조되었던 4대 불법 주정차, 그리고 주민 직접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알아야 주정차할 때 피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반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에 주민이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고되었던 위치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 부과대상이면 과태료 고지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민 직접 신고제가 새롭게 생기면서, 담당자 확인 없이 신고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1. 소화전 5m 이내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은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했을 때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면 더욱 보행자를 볼 수 없게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막혀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3. 버스 정류장 10m이내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승하차하게 됩니다. 이때 승객들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뒤에 오는 차량들도 극심한 체증을 맞이하게 됩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횡단보도를 막고 주정차를 했을 때 보행자들은 결국 차를 피해서 차도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교통 사고에 노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령은 이렇습니다.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중 발췌

 

 

## 주민이 신고 어떻게 합니까?

1. 스마트 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를 합니다.

2. 접근권한 팝업이 뜹니다. 그럼 전부 허용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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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허용을 하고 나면 바로 밑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서 신고하는 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혹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본인 인증 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4. 사진 촬영 시간은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GPS를 확인하시고, 위치를 설정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번이 신고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의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고지서가 여러장이 왔다면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45천원 이던 과태료가 이제부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대해선 각각 8만원과 9만원으로 두 배로 올랐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차량 용도에 관계없이 전 차량이 해당되니다.(택시, 택배, 화물 등등)

**참고로 신고하셔도 포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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