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고지서!!!! 헉!!!
혹시 주민 신고로 위반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 문제는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한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위반 지역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신고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강조되었던 4대 불법 주정차, 그리고 주민 직접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알아야 주정차할 때 피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반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에 주민이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고되었던 위치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 부과대상이면 과태료 고지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민 직접 신고제가 새롭게 생기면서, 담당자 확인 없이 신고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1. 소화전 5m 이내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은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했을 때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면 더욱 보행자를 볼 수 없게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막혀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3. 버스 정류장 10m이내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승하차하게 됩니다. 이때 승객들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뒤에 오는 차량들도 극심한 체증을 맞이하게 됩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횡단보도를 막고 주정차를 했을 때 보행자들은 결국 차를 피해서 차도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교통 사고에 노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령은 이렇습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주민이 신고 어떻게 합니까?
1. 스마트 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를 합니다.
2. 접근권한 팝업이 뜹니다. 그럼 전부 허용으로 해주세요.
>
3. 권한 허용을 하고 나면 바로 밑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서 신고하는 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혹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본인 인증 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4. 사진 촬영 시간은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GPS를 확인하시고, 위치를 설정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번이 신고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의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고지서가 여러장이 왔다면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4만5천원 이던 과태료가 이제부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대해선 각각 8만원과 9만원으로 두 배로 올랐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차량 용도에 관계없이 전 차량이 해당되니다.(택시, 택배, 화물 등등)
**참고로 신고하셔도 포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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