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 지원
○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영 별표2)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방지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영 별표1)
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영 제27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의결주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연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가.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 폐지(현행 제27조제3항 후단 삭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종전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한도의 제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함.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한 이용 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26호)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안장 또는 합장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자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것을 예방할수 있도록 함.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 정보의 범위 확대(안 별표2 제3호 및 제5호)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있는 정보의 범위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으로 한다.제17조의 제목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한다.제2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별표 1 제26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를“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로 한다.별표 2 제3호가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을 다음과 같이 한다.4)「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없는 영유아의 정보별표 2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가구정보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한다.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한다.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작성자:황상철)’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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