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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보호 강화!

by 창의날다 2020. 5. 14.

근로권익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권익 사각지대 중 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일 것입니다.
이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근로환경 그리고 부당한 대우 등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 알바생들에게 많은 힘을 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 등 자격관리 강화 -

-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중순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512()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30() 국회를 통과한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13조 제3항 신설)

청소년지도사상담자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 자격취소 시 청문조항을 신설(안 제21조 제2, 제21조의2 제1, 2항 신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함(안 제21조 제5항 신설)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2의3 신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안 제20)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개별숙박 허용(안 제31)

 

1.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보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파견 및 업주와의 중재·해결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시행

www.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2. 청소년수련원 이용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수련시설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시설 제공 가능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작성자:김나영,이병화,김봉두,장유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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