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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by 창의날다 2020. 5. 15.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랜덤채팅앱인데요.
랜덤 채팅이라는 이름 그대로 접속해있는 익명의 누군가와 랜덤으로 연결되어 1:1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랜덤채팅은 채팅의 한 종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불특정 낯선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심심함을 풀기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남자를 ㄴㅈ, 여자를 ㅇㅈ라고 부르는 등의 은어가 있다. 한편, 랜덤채팅에서 '사교'란 말은 사람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교환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 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넷카마도 많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람도 많다.

한편, 2015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2013년 통계 따르면 전체 성매매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이나 앱에 의한 유입이 68%에 이른다"며 대책을 촉구했으나,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인대행이나 성인채팅이 아닌 일반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아 경고문구를 표시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이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5.13.~6.2.)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13()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되어 왔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이번 고시()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랜덤채팅앱이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은 성인만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6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 후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시()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청소년 보호법7조 및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인터넷)>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o 문자, 음성, 화상을 매개로 불특정 이용자 간의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로 회원관리(회원 가입, 가입정보 관리)를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휴대전화 인증 :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통한 인증

2. 대화저장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대화저장 : 대화 상대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대화내용이 유지되는 것 화면갈무리(캡쳐) 또는 대화 내용 저장(파일 형태 내보내기 등)이 가능한 것

3. 신고기능이 없거나 신고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제외사항 : 온라인 대화 애플리케이션 단독 실행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작성자:장유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5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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