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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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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일반관기시설 지정,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염려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노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스포츠,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시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 ..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