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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일반관기시설 지정,

by 창의날다 2020. 12. 10.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염려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노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스포츠,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시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됩니다.

또한, 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은 하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꼭 밀집될 수 밖에 없는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해야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스포츠시설 관련된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특히 학생들이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일반관리시설에 관한 지정은 아마도 집합위험시설로 지정된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비상장이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긴 했지만 코로나 감염을 위해 조심하며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겨울스포츠 이용 환경 만든다

- 겨울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 별도 방역지침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 중점관리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9) 및 일반관리시설(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일반관리시설로 지정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방역지침 마련

또한, 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ㅇ 지침의 주요 내용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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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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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적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권고사항】

공통사항

1. <일반관리시설 이용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2. <일반관리시설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난방기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권고사항(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1. 이용자(일반관리시설 -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주변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은 가족 단위 소규모로 하기

시설에서 제공하는 순환버스(셔틀버스),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시 대화 자제 및 마스크 착용하기, 일행 외의 사람과는 대화 자제 및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스키장 등 시설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탕(온탕, 냉탕) 시설 이용 하지 않기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복합시설 내 식당 및 휴게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증상 관찰하고, 38도 이상 지속 및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일반관리시설 -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방역관리자는 시설, 직원, 수용인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방역관리 계획 수립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순환버스(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내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기
-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대여소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기
- 리프트 및 곤돌라는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탑승 인원 제한하기

강습 시 체육지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습생 마스크 착용 지도 및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자제하기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대여소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비 대여 후에는 다음사람이 이용 전 세탁·소독하기
- 대기열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리프트 및 곤돌라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안내하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탑승 인원 제한하기

시설내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공용공간 등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며 이용자 간 신체 접촉 및 대화 자제 안내하기

복합시설, 휴게소 등 실내시설의 경우 수시 환기 실시(대장 작성)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 직원대기실 등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관리*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자주 환기(2시간 마다 1회 이상)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구 손잡이 등)은 철저히 소독(매일 1회 이상)하기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샤워실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탕(온탕, 냉탕) 시설은 폐쇄하고, 샤워실 이용시간을 최소화, 이용자간 거리유지, 대화 자제 안내하기

체온유지실 등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기

복합시설 및 휴게소의 테이블 및 의자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되도록 배치하기

시설내 구내식당 내 이용자 간 거리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간대별 분산 운영하고,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체육지도자, 직원 등의 대기실 및 탈의실을 12회 이상 환기 및 소독하고 적정인원 관리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공용물품, 부대시설 소독 대장 작성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주변 숙박시설은 호텔·콘도업 지침을 준용하되,
- 단기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위한 객실 운영 시 가급적 한 객실 내에 머무르는 인원은 소규모로 하기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겨울스포츠 이용 환경 만든다(작성자:스포츠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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