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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 핵심정리!

by 창의날다 2021. 4. 16.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함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과 스포츠기업 재창업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주요내용 ]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지원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실내체육시설 지원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실내체육시설 지원규모>

10,000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13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종사원 4명 이하 1/ 종사원 5~192/ 종사원 20명 이상 3

<실내체육시설 지원금액>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등

<실내체육시설 지원조건>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3040시간 근무
*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접수기간>

2021426() ~ 510() 17:00까지

<실내체육시설 신청방법>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대상 스포츠 융자 운전자금 10억 원으로 한도 상향합니다.

 

[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 주요내용 ]

폐업 스포츠기업 100개사 대상 51억 원 규모 재창업 지원, 중소 스포츠기업 30개사 대상 31억 원 규모 추가 지원합니다.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합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415()부터 56()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 4. 15. 문체부 장관, 실내체육시설 방역현장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0,000명 대상,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 지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스포츠 융자 운전자금 10억 원으로 한도 상향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1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26()부터 510()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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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스포츠기업 100개사 대상 51억 원 규모 재창업 지원, 중소 스포츠기업 30개사 대상 31억 원 규모 추가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15()부터 56()까지 접수한다.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는 178개사가 신청해 4.1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포츠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억 원을 확보해 30개사를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 주요 내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 (전화번호) (종합안내) 1566-4573
· (전자우편) sisc@kspo.or.kr|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아울러 문체부 황희 장관은 415() 오전 10, 실내축구장 풋볼웨이 아카데미’(서울 성수동)에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3일에 열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등 그간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등 스포츠산업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작성자:스포츠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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