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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4.9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by 창의날다 2021. 4. 9.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급격히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곧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사업장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4) 353.1(22) 369.4(24) 428.3(32) 415.9(33)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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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 2차 영업정지 1, 4(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 인문사회학계 5, 시민사회대표 2, 소상공인대표 2, 정부 2인 등 총 21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작성자:사회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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