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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대상, 신청방법 등)

by 창의날다 2021. 4. 13.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 시대 많은 분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와중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목마름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일(월)부터 시작되어서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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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412() 9시부터 42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글 아래에 보시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15() 9시부터 421()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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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412() 9시부터 42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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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20.2, ’20.3, ‘20.10, ’20.11,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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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43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ㅇ 지원금신청기간은 4월21일(수) 18:00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확인

covid19.ei.go.kr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

yamlove77.com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15() 9시부터 421()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18)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참고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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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검색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5()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 , 이체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412()부터 421()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세요(작성자: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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