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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종료 연말까지 연장!(신청 바로가기)

by 창의날다 2021. 4. 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해 `211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630일에서 `2112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19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지원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신청 바로가기!
http://welfare.kcomwel.or.kr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종료 연말까지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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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ㆍ휴직수당 대부
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1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630일에서 `2112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19일 공고하였다.
* (추진 경과) `21년 사업(`21.1.1.~6.30., 150억원) 시행 중이나, 지속적인 대부 수요를 고려하여 1차 추경예산 반영(`21.1.1.~12.31., 878억원)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접수는 `21.12.10.()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지급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1.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개요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시 해당 월 대부액은 취소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5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1.0%,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 이자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2.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시행 기간 및 접수 방법

(사업 시행 기간) ‘21.1.4.() ~ ’21.12.31.()
* 현재 대부 사업 시행 중이며, 동 사업 시행 종료일을 애초 `21.6.30.에서 `21.12.31.까지로 연장
* 예산범위 내 `21.12.10.()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해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기타 안내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작성자:고용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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