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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12월 16일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을 대응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사적모임 제한 그리고 운영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2021.12.18 ~ ’22.1.2까지16일간입니다. 둘째,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셋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넷째, 대규..
2021. 12.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2022년 1월부터 간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불이익, 신고 포상금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
2021. 12. 16.